"함께 사망 생각으로 들이받아"…차에서 아내와 다투다 돌진한 남편 집유

서울북부지법, 살인미수 등 혐의 선고
"범행 멈추려 했다" 피고인 측 주장에도
재판부 "자의로 범행 중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2-02-08 오후 1:07:03

    수정 2022-02-08 오후 1:07:0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차 안에서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에 그대로 돌진해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오권철)는 8일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타고 있던 차량을 몰고 주차장 벽면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당시 바닥에 급제동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으로 미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차량을 들이받는 행위를 중지해 범행이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인 아내와 함께 사망하겠다는 생각으로 승용차로 주차장 벽을 그대로 들이받았다”며 “A씨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아내가 입은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특수재물손괴와 관련한 손해를 전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가 나던 중 범행을 멈추려 했던 점, 아내를 간호하는 등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