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MBC 등에 따르면 한 비행기 이용객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A씨는 “내가 본 것을 믿을 수 없다. 비행 4시간 동안 저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만 해당 항공편과 커플의 국적 등 자세한 정보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는 현재 2100만을 돌파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1항에 따르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기장 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