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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지에서 22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인격을 모독했다. 권고형의 상한보다 큰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