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사진 찍어 협박…성폭행한 50대, 2심도 징역 15년

고교생 자녀 친구 사진 찍고 협박
유포한다며 22차례 성폭행하기도
法 “성적욕구 해소 대상으로 여겨”
  • 등록 2023-10-20 오후 1:22:46

    수정 2023-10-20 오후 1:22: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녀의 친구인 고교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지에서 22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찍어줬다.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인격을 모독했다. 권고형의 상한보다 큰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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