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찔려 발차기했더니…“피해자 아닌 폭행 ‘피의자’랍니다”

  • 등록 2023-08-08 오후 1:34:01

    수정 2023-08-08 오후 3:56:2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되레 상해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JTBC에 따르면 30대 편의점주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로 허벅지를 찔렸다.

A씨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B씨가 다가와 흉기로 A씨의 허벅지를 찔렀다. A씨가 B씨를 밀쳐낸 후 뒷걸음질 치자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왔고 허벅지에 부상을 입은 A씨는 다행히 발차기로 B씨를 제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든 흉기를 뺏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30대 편의점주가 70대 남성에 흉기를 찔려 발차기로 제압했으나 되레 폭행 피의자의 신분이 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사건 당시 모습. (사진=JTBC 캡처)
그런데 이후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검찰로부터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JTBC에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고 호소했다.

형사 소송법상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한 공격에 대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에게 반격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선 안되는 ‘소극적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21년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친구를 맨손으로 제압한 40대 남성 C씨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C씨와 친구 D씨는 2020년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였고 친구 D씨가 C씨에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팔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C씨가 D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때렸고 D씨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C씨에 “C씨는 D씨가 이미 칼을 놓친 뒤에도 D씨를 발로 찼다”며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흉기 위협을 가했던 D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을 면제받았다.

최근 흉기 난동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정당방위의 범위가 좁다 보니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극적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게 된 인과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 내부에서도 흉기 난동이 잇따라 일어나지만 잘못 대응했다간 자칫 폭행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적극적인 검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키 위해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공무집행 과정과 더불어 일반 시민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벌인 일에 대해 법적으로 넓은 정당방위 범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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