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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먼저 “녹음 내용 또 거기에 등장한 인물들의 대화 자체가 별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이 한창 진행되거나 끝나고 나서 이후에 서로 간에 대화하는 건 과장이나 또 자기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온갖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봐서 그런 이야기는 뭐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라고 본다”고도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녹취록을 한번 쭉 읽어봤을 때도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가 저는 좀 의아하다”며 “녹취록에서 일부를 빼서 기사화한 내용이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나”고 묻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건이 대규모 비리 사건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우형(대출 알선책)이란 사람이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 수사가 과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중요 인물이었는가도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하는 입장에서 저도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좋은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형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종의 플리바게닝(형량 협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그게 뭐 그리 잘못되었는지”라고 말하며 수사 관행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조씨가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 ‘검찰 담당자들이 커피를 타주는 등 우호적으로 대해줬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진실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는 가서 나는 처벌 안 받을 테니까 대신 수사에 협조하자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며 “이 사람은 협조를 잘하면 그에 대해서 처벌을 면해주고 다음 단계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