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동전 본뜬 ‘십원빵’ 인기에…통화당국, 법적 대응 나선다

  • 등록 2023-06-21 오후 1:46:51

    수정 2023-06-21 오후 1:52:4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원 주화 도안을 본뜬 ‘십원빵’이 경주 명물로 자리 잡은 뒤 수도권까지 매장을 넓혀나가자 통화당국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십원빵 홈페이지 캡처)
21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10원 주화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십원빵’은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을 본뜬 빵으로, 경주 명물로 자리 잡은 후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로도 뻗어나가다가 최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었다.

이렇듯 십원빵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한은의 위기감도 커졌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한은 측은 업체들의 10원 도안 사용을 묵인하면 무분별하게 사용돼 화폐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만 사용 가능하다. 이후까지 도안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한은 측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십원빵 도안 사용 근거로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8년 공공누리 포털에 십원 등 일부 주화와 화폐 등 900여건의 공사 제품의 도안을 올린 것을 언급하고 있다. 공공누리에 올라온 도안은 정부가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이에 조폐공사 측은 최근 공공누리에서 주화 화폐 등 도안을 삭제한 상태다.

조폐공사 측은 언론에 “선의로 공공누리 포털에 게재한 화폐 도안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로 번져 당황스럽다”며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한은의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들이 기존 도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 이에 한은 측은 “업체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역 상권 반발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다. 십원빵은 경주의 명물로 자리를 잡은바,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화폐 신뢰도와 직결이 된 만큼 도안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이 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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