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롤스로이스' 가해자, 이번엔 다를까?

  • 등록 2023-08-08 오후 1:34:01

    수정 2023-08-08 오후 1:34:0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롤스로이스 SUV 차량으로 인도를 덮쳐 행인에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약물운전)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경찰은 사고 직후 “A씨가 횡설수설했다”는 목격자들 말에 따라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고, 병원 역시 A씨를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전했다.

A씨가 경찰에 체포된 뒤 대형 로펌 변호인을 선임했고, 조사를 받은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대처에도 비판이 쇄도했다.

특히 이 사건을 쫓는 한 유튜버가 “신상을 내리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는 등 A씨 측으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A씨에 대한 공분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해당 유튜버는 사고 목격자가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구호조치는커녕,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 피해자가 안 죽었잖아”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보완 수사를 벌였고, 그가 치료 외 목적으로 약물을 투약한 정황을 발견해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기도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A씨 소유가 아니며 A씨는 중고차 관련 종사자로 조직폭력배와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