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압해 경찰의 검거를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지난 2월 9일 오후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 건너편에서 A(24)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던 취객을 제압하는 모습. (사진=경기 안양동안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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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24)씨는 점포 앞을 지나던 학생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편의점 밖으로 나온 A씨는 길 건너편에서 중년의 택시 기사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던 취객의 팔을 당겨 제지한 뒤 그를 뒤에서 붙잡았다.
A씨는 취객을 붙잡고 있다가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그를 넘겼다.
조사 결과 취객인 B(30대)씨는 택시요금 1만 20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던 중 택시 기사 C(60대)씨가 이를 만류하자 C씨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B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5일에는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덕 안양동안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의자를 제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