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국내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들은 PCR검사상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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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사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 중이다”라며 “외국도 백신패스를 통해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행사참여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같은 제한조치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면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제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혹은 학생들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