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 등록 2022-12-02 오후 2:27:22

    수정 2022-12-02 오후 2:32:0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2일 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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