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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인 40대 남성 B씨와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뒤 B씨가 자신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SNS에 다 퍼트리고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소보다 나으실 거에요, 3000만원 주세요”라는 내용도 함께 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태양이 불량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