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26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씨와 택시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우산 끝 철제 부분으로 B씨의 오른쪽 눈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원심 선고 이후 사정이 달라진 부분을 찾아 보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