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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심에서 황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황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황씨는 태도를 바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 측은 “마약 투약에서 유죄 판결된 부분은 인정한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황씨는 지난달 27일부터 18일 오전 기준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작년 8월 18일부터 황씨의 남편인 고(故) 오모씨, 지인이었던 남모씨 등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흘 후인 22일·30일·31일 각각 지인의 주거지와 서울 불상의 모텔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2일 오씨는 경찰서에 방문해 “황하나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씨는 ‘황씨를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취지로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선 1심에서 황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먀악 투약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자신 몰래 투약했기에 몰랐다고 진술하나, 네 번 투약 동안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난해 8월 22일 마약투약 혐의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투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마약 반응도 음성이 나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9년 7월 19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이날에는 피고인 신문과 함께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