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4평 시대` 끝낸다…`벌집` 오피스텔·원룸 신축 방지

신동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최저 주거기준` 면적 1인 14㎡→30㎡ 등 상향 조정
“기준면적 주요 선진국 대비 작아 삶의 질 낮아”
  • 등록 2022-07-12 오전 11:28:22

    수정 2022-07-12 오전 11:34:1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벌집` 오피스텔·원룸 등의 신축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던 국토교통부 행정 규칙인 `최저 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동근 의원실)


현행법에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 주거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최저 주거기준은 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원별 기준 면적(전용)이 △1명 14㎡(약 4.2평) △2명 26㎡(약 7.8평) △3명 36㎡(약10.5평) △4명 기준 43㎡(약 13평) △5명 기준 46㎡(약 13.9평) △6명 기준 55㎡(약16.6평) 등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 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할 때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 주거기준에는 인구 구조 및 가구 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최저 주거기준을 현실화 하고 최저 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 주거기준으로 주거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 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전용)은 △1인 가구는 30㎡ △2인 40㎡ △3인 50㎡ △4인 60㎡ △5인 70㎡ 이상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인구 구조 및 가구 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면적은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작아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준 보다 작은 면적의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건물 신축을 방지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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