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낮다"…검찰,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 교사' 판결 불복 항소

  • 등록 2023-02-22 오후 12:43:01

    수정 2023-02-22 오후 12:43: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관련 범인도피교사죄로 또다시 기소된 이은해(32) 씨와 공범 조현수(32)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인천지방검찰청은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이씨와 조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A 씨와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통 도피와 달리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지인들에게 불법 사이트 운영 대가로 1900만 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이씨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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