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구속 기간 6개월 연장…‘이 범죄’ 추가됐다

법원, 정 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
1심 판결까지 구속 상태 유지될 듯
  • 등록 2023-04-25 오전 11:25:21

    수정 2023-04-27 오후 4:17:1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구속 기간 만료가 도래한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JMS 정명석 총재의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사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캡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0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정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공소사실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초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및 호주 국적 여신도에 준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의견서에 새로 추가된 사항은 2018년 8월쯤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 중 한국인 여신도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 6개월 더 구금키로 결정했다. 이에 정 씨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처)
앞서 정명석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여신도 4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10년간 복역하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및 MBC ‘PD수첩’ 등을 통해 그가 행한 성범죄가 낱낱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고, 지난 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출소 후에도 성폭행을 이어갔다는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중학생 때 담임교사의 권유로 JMS에 나가게 됐다는 한 여성은 당시 JMS 소속 언니들로부터 “선생님(정 씨)이 너의 몸을 봐야 병이 있는지, 세상 어디에 쓰일지 안다”며 정 씨에게 보낼 영상을 촬영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옷을 벗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영상을 찍게 된 후 ‘상록수’라는 집단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JMS에 속하게 됐다는 또 다른 피해 여성도 자신을 ‘월성’ 출신이라고 언급하며, 정 씨가 말레이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도피할 적에 불러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JMS 내 ‘상록수’, ‘월성’ 등 집단에 속한 여성들은 일정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 씨의 성착취를 조직적으로 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었다.

이 밖에도 정 씨의 해외 도피 당시 빈자리를 채운 정조은 역시 실질적인 후계자로서 정 씨에게 끊임없이 여신도들을 연결해줬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검찰은 정조은도 성범죄 방조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지난 1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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