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사들이 엄벌 탄원"...교탁 아래 휴대폰 '충격'

  • 등록 2023-06-21 오후 2:04:44

    수정 2023-06-21 오후 2:04: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교사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고등학생이 피해 교사들의 엄벌 탄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A군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광산구의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18회에 걸쳐 교사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휴대전화에는 150여 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상습적인 불법촬영 행위는 교탁 아래 몰래 설치해 놓은 그의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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