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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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