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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권고를 무시하고 100m도 가지 못한 지점에서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3개월만에 사망해 가족들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급급했다.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에게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혹도 있다. 신씨는 이미 두 차례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머리·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
선고 후 피해자 법률 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마약 투약 의혹, 현장에서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시도 부분도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만약 검찰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