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피해자 측 "검찰 구형 더 높았다면"(종합)

서울중앙지법, 도주치사 등 혐의 1심 선고
검찰 20년 구형…재판부도 그대로 선고
"체포 당시 피해자 보고 웃는 등 비정상 행동"
"반성 않고 증거인멸 급급…유족 엄벌 탄원"
피해자 측 "재판부에 감사…檢 구형 아쉬워"
  • 등록 2024-01-24 오전 10:59:44

    수정 2024-01-24 오전 10:59:4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도 징역 20년이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권고를 무시하고 100m도 가지 못한 지점에서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3개월만에 사망해 가족들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급급했다.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또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약 3분간 이탈해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를 했다는 점 등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에게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혹도 있다. 신씨는 이미 두 차례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머리·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의 몸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선고 후 피해자 법률 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마약 투약 의혹, 현장에서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시도 부분도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만약 검찰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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