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꼭 쥐고"...마약 취해 담벼락에 붙어있던 50대 구속기소

  • 등록 2023-03-10 오후 3:07:20

    수정 2023-03-10 오후 3:07:2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마약을 투약한 뒤 여성 속옷을 훔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에서 지인으로부터 산 필로폰을 투약한 뒤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주택가에서 도망치는 A씨 (사진=부산경찰청)
당시 경찰은 “한 남성이 손에 무언가 꼭 쥐고 담벼락에 붙어 몸을 숨긴 채 주변을 살피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나타나자 달아났지만, 이내 붙잡혔다.

경찰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A씨가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검사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구속 기소와 관련해 “일상 곳곳에 침투한 마약 범죄에 대해 계속 수사해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방문해 “대한민국 관문인 부산에 마약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외국에서 필로폰 50㎏을 밀수한 일당을 붙잡은 사건을 거론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