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림에 개사료까지… 2살 딸 굶어 숨지게 한 부모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22-06-10 오후 1:53:10

    수정 2022-06-10 오후 4:15:3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2살 딸을 굶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1)와 계부 B씨(2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2살 여아는 배고픔에 개사료를 먹기도 하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kg)의 절반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생후 17개월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적인 학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는 7월 22일 오후 2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