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쓰러진 남성, 여친 시신은 야산서 발견 …무슨 일이

말다툼하다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야산에 시신 유기 후 극단 선택 시도
검찰,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23-09-06 오후 2:03:51

    수정 2023-09-06 오후 2:03:5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검찰이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고,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6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1시께 경기도 화성시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퉜다. 이후 그는 주차된 차 안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수원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그는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이 없는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친구에게 여자친구 살해 사실과 시신 유기 장소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친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 야산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미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 전자발찌 부착,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은 A씨의 절취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건조물 침입·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 다른 네 건의 사건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출소 후에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을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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