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콜라서 살아있는 바퀴벌레 나와...28일까지 영업정지

100만원으로 입막음 시도 의혹..."통상적인 보상 차원"
가맹점 관리 소홀 발견시 규정 따라 점주 패널티 처분
식약처 5일 영업정지 처분...롯데 "자체적으로 3일 추가"
  • 등록 2023-04-20 오후 12:22:03

    수정 2023-04-20 오후 12:22:03

롯데리아의 음료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롯데리아 리뷰 캡쳐.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롯데리아의 음료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식약처는 해당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롯데리아는 피해 고객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롯데리아 측은 통상적인 보상의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는 “해당 음료를 마신 고객의 건강에는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다”며 “세스코와 협조해 21일부터 28일까지 휴점,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경기도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A씨는 8살 딸과 주문한 콜라를 마시던 중 컵 안에 바퀴벌레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퀴벌레는 얼음 덩어리 크기로, 살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매장에 항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롯데리아의 음료는 롯데칠성음료 제품이며 얼음은 점포 제빙기에서 생산된다. 롯데리아 측은 바퀴벌레가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해당 매장은 4월 1일 점주가 변경돼 6일 세스코 점검을 마친 가맹점”이라며 “매장 청소와 부분보수를 마친 점포라 바퀴벌레는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당 점주와 롯데리아 본사는 13일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롯데리아 측이 A씨에게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1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리아 측은 “통상적인 보상의 의미로 100만원을 제안한 것이며 식약처 신고를 무마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식약처는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이번 건은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리아는 세스코에 협조를 구해 해당 매장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과 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식약처의 영업정지 처분은 5일이지만, 자체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3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점검 과정에서 점주의 관리 소홀이 드러난다면 자체 규정에 따라 패널티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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