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法 "직무 계속하면 방통위 신뢰 저해"

法 "평가점수 수정 사후 인지…경위조사 없이 청문 진행"
"방통위 정상 업무 수행 곤란…공공 이익에 지장 초래해"
  • 등록 2023-06-23 오후 4:48:51

    수정 2023-06-23 오후 4:48:5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유효하다는 취지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 및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들의 개입하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평가점수가 수정됐다”며 “당초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었던 TV조선의 심사평가 결과에서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여부 및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평가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것을 인지했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이라며 “그럼에도 한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나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후 변경돼 과락이 발생한 심사 결과를 전제로 TV조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방통위 전체 회의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과 직원들이 관련 행위로 기소되면서,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방통위의 심의 및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의 재승인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말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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