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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 및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들의 개입하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평가점수가 수정됐다”며 “당초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었던 TV조선의 심사평가 결과에서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여부 및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과 직원들이 관련 행위로 기소되면서,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방통위의 심의 및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통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말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