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동작구 초등생 사망 유감…원격수업중 학생 소재·안전 확인 철저"

서울 동작구 `장롱시신` 사건에 "매우 안타까워"
온라인 조·종례, 유선 확인 등 통해 출결 관리 철저
장기결석 학생 소재·안전 확인 불가 시 수사 의뢰
  • 등록 2020-05-04 오후 12:00:00

    수정 2020-05-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 동작구의 한 주택 장롱 안에서 할머니와 손주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생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온라인 조·종례와 유선 등으로 출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대응한다.

서울 동작구 한 주택에서 할머니와 손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지난달 27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4일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개학 연기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장롱 안에서 비닐에 덮인 할머니와 초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나온 조치다. 피해자들은 지난 1월쯤 아들이자 아버지인 A씨로부터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온라인 개학 이후인 4월 말에야 시신이 발견됐다.

교육부는 학생 소재와 안전 파악에 더욱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초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학교에 안내했다. 담임교사는 장기결석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학생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야 하며 소재와 안전이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교육청·교육부에 소재불명 학생을 보고해야 한다. 지난 2018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중 학교 교직원 신고 비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또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권리 보장원과 협조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홈페이지와 학부모 온누리 웹진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 영상과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등교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 등으로 아동이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올해 1월 실시한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 결과에 따르면 4월 말 현재까지 소재 확인 중인 대부분의 아동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외교부와의 협조를 통해 이들의 현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올해 취학대상 아동의 99.99%인 45만2454명의 소재·안전이 확인 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협력체계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위기의심 학생을 추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청으로 공유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 현장·시도교육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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