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법원의 당부, 이재용 벌금 7000만원 선고

프로포폴 불법적으로 41회 투약한 혐의
法 "죄질 가볍지 않지만…혐의 모두 자백"
"자녀에게 모범되는 모습 보여라" 당부도
  • 등록 2021-10-26 오후 12:00:33

    수정 2021-11-03 오전 9:42:1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오전 11시 30분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과 1702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중독성과 의존성에 의한 피해가 작지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상습 투약에 대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회적 지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그 투약 횟수와 투약량 모두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또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당부도 첨언했다. 장 판사는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주문을 들은 이 부회장은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 원과 1702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부회장이 치료 목적 외 용도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판단했고, 지난 6월 5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회장을 별건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앞선 약식기소 대신 이 부회장을 기소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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