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61)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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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한 자에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