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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동기에 남편의 책임이 있는 등 다소 참작할 요소도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같은 달 1일에도 부부싸움을 하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지만 부부 모두 경찰에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사건화되지 않았다.
김씨 측은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를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양육 의무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벌였다.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범행 내용이 무겁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제 당시 남편의 거짓말로 경제적 문제를 둔 부부 간 갈등이 극에 달해 벌어진 우발적 범죄인 점, 남편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