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활동가는 10일 연합뉴스에 “오전 10시께 케어 활동가 3명이 은평구에서 동물학대 용의자인 82세 남성을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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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미워서, 화가 나서 그랬다’며 자신이 강아지에게 한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측은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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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대자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이 학대범을 동물보호법 위반을 고발할 것이다. 학대자의 신원을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란다”고 했다.
영상 속 남성은 강아지 목줄을 짧게 쥐고 공중에서 휘둘렀다. 또 강아지를 바닥에 내팽겨 치고 때리는 등 학대해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