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는 200만원"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받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 출생아당 100만원 바우처
올해 출산 산모 혜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
  • 등록 2024-02-13 오전 11:15:00

    수정 2024-02-13 오후 7:31:1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해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한다.

시는 실제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임에도 6개월 연속거주 요건 때문에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많은 산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서울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행 4개월 만에 1만 5000명 이상이 신청했다.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5만 3296건이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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