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자 B씨는 국내 상위권 A 증권이 소수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투자정보방이 열렸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간판 애널리스트가 직접 관여한다기에 손길이 갔지만 결과는 손실이었다. 해당 증권사는 이런 카톡 방을 운영한 적이 없고, 하거나 할 계획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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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증권가에 따르면, A 증권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근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문구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 이름 난 소속 애널리스트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연도 있었다.
금융투자회사 간판을 도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실재하는 회사명을 무단으로 빌려서 영리 목적에 이용하면 법 위반이다. 이를 피해 가고자 투자자를 혼동시키는 교묘한 사례도 여럿이다. 키움그룹, 이베스트그룹, 한국주식협회, 삼성INBEST 따위처럼 제도권 업체와 혼동할 만한 사명을 내세우지만 이름이 유사할 뿐 허위다.
대부분은 개인 상담으로 유도해 비용을 요구하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모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이 없는 이가 개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법 위반이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이런 식으로 고객을 모아서 자문·일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내는 사례가 다수 보고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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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식으로 이뤄진 상담이 투자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사칭은 현행법 위반이다. 전문가들은 여의찮으면 해당 회사 대표전화로 문의해서 진위를 따지는 것이 차선이라고 조언한다. 수수료 등 상담 대가를 요구하면 정식으로 투자 자문 면허를 가진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에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고하는 란도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