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3년간 숨긴 부모 적발

행정당국, 영유아 건강검진 등 미비한 점 발견해 112 신고
딸 사망 부인하던 피의자, 프로파일러 조사서 자백
부패 심각해 사망 원인 밝혀지지 않아
  • 등록 2022-11-23 오후 12:29:13

    수정 2022-11-23 오후 12:29:2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방치한 뒤 이를 3년간 은폐해온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친부는 나중에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최근까지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씨(34·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 A씨와 이혼한 친부 B씨(29·남)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을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웠다.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이다.

A씨는 딸이 사망했음에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했다가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는 몇 달 뒤 출소해 딸의 시신을 서울 소재 본가인 A씨의 시댁인 빌라의 옥상으로 옮겼다.

김치통에 담긴 시신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이제까지 다른 가족을 포함한 남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이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시점에 영유아 건강검진은 물론,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아 탄로가 났다. C양의 주소지인 포천시 측이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A씨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A씨가 제대로 응하지 않아 112에 실종신고가 됐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로 C양이 사망한 지 이미 3년 가까이 된 시점이었다.

A씨는 처음에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백을 토대로 C양의 시신을 수습한 경찰이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각해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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