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을 시켜 같은 반 친구를 때리도록 한 60대 초등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당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됐다.
|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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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0)씨는 지난 17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같은 반 친구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썼다는 이유로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렸다. 이보다 앞서 2019년 7월에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를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