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며 A군(18)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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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면 설사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성폭행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후 2020년 2월과 3월에도 A군은 B양을 성폭행했다. 같은 해 4월에는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하고 있는 B양을 향해 “볼일 보고 싶다”며 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의 범행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고 지난해 3월까지 B양이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남매는 불리 조치됐다. 그러나 A군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만나게 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B양은 애초 A군의 처벌을 원했다. 하지만 1심 선고를 앞두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아무리 고려해 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A군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어린 소년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적·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이 같은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피고인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만났을 때 경각심 없이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