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씩 받아낸 학부모 직장 앞 배송된 근조화환

  • 등록 2023-09-22 오후 2:43:31

    수정 2023-09-22 오후 2:55:1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치료비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의 신상이 알려지며 그가 근무하는 직장 앞으로 근조화환이 배송됐다.

학부모 A씨 직장 앞으로 배송된 근조화환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OOO 농협 OO역 지점 근황”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장이 확산했다.

사진에는 서울 한 지역 농협 입구에 배송된 근조화환이 담겨있다. 근조화환에는 “선생님 돈 뜯고 죽인 살인자” “30년 거래한 주거래 은행을 바꾸려 합니다” “은행장님 좋은 사람들과 일하십시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날 농협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됐다.

농협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A씨는 지난 2016년 아들이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친 학생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일 때나 복직 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며 민원을 이어갔다.

결국 이 교사는 사망 전까지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건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영승 교사가 돈을 보낸 것과 관련해 학부모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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