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평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수배

인천지검, 피의자 2명 지명수배
보험금 8억원 챙기려고 범행
지난해 12월 수사받다가 도주
  • 등록 2022-03-30 오후 12:16:47

    수정 2022-03-30 오후 12:16:47

용소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위)·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검찰이 경기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씨(31·여)와 공범 조현수씨(30)를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39)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남편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조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에 거주하던 이씨와 조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도주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도주 뒤 소재 파악을 위해 각종 추적수사를 했으나 아직까지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민들 중 혹시라도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소재 파악에 요긴한 단서를 접하면 지체 없이 인천지검 주임검사실이나 당직실로 연락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범행은 2020년 10월 SBS 프로그램 ‘것이 알고싶다’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 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로 방영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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