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고물가에 노동자 고통”(상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작년 물가상승률 5.1%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5%에 그쳐”
“실질임금 하락에 저임금 노동자 견딜 수 없는 고통 시달려”
  • 등록 2023-04-04 오후 1:40:00

    수정 2023-04-04 오후 1:4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24.7% 오른 액수다.

자료=한국노총 제공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요청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심의는 각 안건에 대해 표결로 결정하는 구조다. 대체로 노사 대립 구도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라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이어 “국내 주요 120개 대기업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 196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연봉의 4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그러면서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정책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라며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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