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女승객 따라가 성관계한 택시기사, 무죄 선고…왜?

택시기사 A씨, 승객 B씨 집서 성관계
승객 “원치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 신고
강제성 없는 증거 포착…‘무죄’ 선고
  • 등록 2024-02-19 오후 1:41:59

    수정 2024-02-19 오후 1:41:59

사진=프리픽(Freef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승객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3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35)를 태웠다. 이후 A씨는 목적지인 B씨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방 안에 누운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했다.

사건 직후 B씨는 “A씨에게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도 하지 않고 저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다”면서 “결국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또 B씨는 “성행위를 시도할 때 분명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강행했다. 만취 상태인 저를 의도적으로 해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술을 마시자고 해서 집에 따라갔고 대화를 나누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아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증거가 A씨 주장에 부합, A씨와 B씨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봤다.

CCTV에는 택시에서 내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찍혔고,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가 A씨에게 안긴 모습이 포착됐다. 택시 안에서는 B씨가 A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보았다. 또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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