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현지시간)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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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어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의 사과도 없었고 방청석에서 한 번의 인사도 하지 않았다”며 “용서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노즈카는 장례식장 근무 당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질 목적으로 시신이 안치된 곳에 불법으로 침입해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했다. 또 장례식장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하기도 했다. 시노즈카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조문객이 여자 화장실에 그가 설치한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