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빌려주고 “90000% 이자”…나체사진까지 이용한 일당

소액 빌려준 다음날 9만% 이자 받기도
‘기일 연장’ 조건으로 나체 사진 요구
  • 등록 2024-04-22 오후 2:23:55

    수정 2024-04-22 오후 2:34: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소액의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에게서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000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 전화번호를 넣어 제작한 성매매 업소 전단(왼쪽)과 피해자 사진을 넣어 만든 수배 전단. (사진=대전경찰청)
22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13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준 뒤 평균 연 이자율 2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 고금리 불법 대출을 했다.

이들은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 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심한 경우 20만 원을 대출한 뒤 다음 날 연이율 8만 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으며,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 시 받았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에게 협조를 구한 뒤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개설했다가 이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 200여만 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때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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