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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기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성매매를 한 뒤 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속 TV 선반 등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한 뒤 같은 달 21일 인천에 있는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가 불법촬영한 카메라의 저장용량은 32~62GB로 한 달 가까이 촬영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불법촬영한 영상은 경찰이 카메라를 모두 거둬가며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