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100명 불법촬영…성매매 영상도 보관한 30대 구속기소

숙박업소 10곳에 카메라 14대 설치
투숙객 100여명…신체 70차례 촬영
경찰, 카메라 수거해 영상유포 막아
檢 “불법촬영 사건 엄정하게 대응”
  • 등록 2023-03-21 오후 1:25:40

    수정 2023-03-21 오후 1:25:4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위장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70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기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성매매를 한 뒤 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속 TV 선반 등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지난 2월 17일 인천의 한 호텔 관리자가 객실 청소 중 인터넷 공유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추적한 뒤 같은 달 21일 인천에 있는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가 불법촬영한 카메라의 저장용량은 32~62GB로 한 달 가까이 촬영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불법촬영한 영상은 경찰이 카메라를 모두 거둬가며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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