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맨홀서 올라오던 사람 치어 사망 “유죄인가요?” [영상]

  • 등록 2023-08-31 오후 2:07:23

    수정 2023-08-31 오후 5:24:4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농로를 지나던 차량이 도로 바닥의 맨홀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지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맨홀 뚜껑이 열려있다. 차가 지나갈 때 사람이 올라오며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아버지에게 죄가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차주 A씨의 아들이며 사건은 지난 7월 29일 오후 7시 경기 양평군에서 일어났다.

영상에 따르면 농로를 주행 중이던 A씨는 맞은편 트럭을 피하기 위해 길을 살짝 틀어 맨홀 위를 지나쳤다. 맨홀 밑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가 지나가는 시점에 밖으로 나오다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맨홀 위를 지나가기 전까지 전방을 주시했지만 피해자가 맨홀 밑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고가 난 후에도 돌이나 물건 등을 쳐서 차가 흔들렸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A씨는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어 양보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외부에서 큰 소리가 들려 그때서야 사고 발생을 인지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구급차로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A씨 측은 “맨홀 뚜껑은 열린 상태였다.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아무도 없어서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올라와 사고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안 하려는 분위기이고 늦게 구명했다고 하는데, 사고를 인지한 순간부터 정말 열심히 구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77세이신데 (피해자 측이) 연세가 많아 인지력이 떨어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데, 블랙박스 상 운전 부주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죄가 성립하는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물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포인트는 트럭이 비켜주고 옆에 오토바이가 서 있어서 시야가 그쪽으로 갔을 거다”라며 “그럼 맨홀이 닫혀있는지 안 닫혀있는지 구분이 가겠냐. 운전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업할 때 주변에 라바콘을 세워두거나 누군가 옆에서 2인 1조로 작업했어야 한다”며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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