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달라진 내용들…"자녀가 낸 기부금도 돌려받으세요"

국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소개
  • 등록 2016-12-20 오후 12:00:00

    수정 2016-12-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세청은 20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연말정산할 때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등 바뀐 내용을 소개했다.

기부 문화 확산 위해 공제 확대

올해부터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소득·나이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나이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부양가족의 나이에 상관없이 이들이 낸 기부금을 근로자의 기부금에 포함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모든 성격의 기부금을 모두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가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법정·지정기부금만 부양가족 기부금에 포함된다.

고액기부금에 대한 공제 또한 확대됐다. 종전엔 300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25%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2000만원만 넘어도 세액공제를 30%까지 받을 수 있다. 2000만원 미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15%로 유지됐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여전히 3000만원을 넘어야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다.

“직장 옮겨도 걱정 말아요”

연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전 직장 혹은 공단을 방문해 4대 보험료를 낸 자료를 떼어서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대 보험료 자료를 추가로 수집·제공키로 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관련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병원이 휴업하거나 폐업했을 때도 보험급여를 적용 받았던 의료비 자료를 떼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역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졌다.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을 포함하려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이 신설됐다. 이제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中企 취업자에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의 청년이나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세금 감면율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이들 취업자에 한해 향후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하되 그 한도는 연 150만원으로 정해졌다. 연봉 2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소득세 300만원(세율 15% 적용) 내야 하지만 15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기업 운영이 어렵지만 직원을 내보내는 대신 급여를 삭감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2018년까지로 연장된 것. 연 2000만원을 받았던 근로자의 연봉이 1500만원으로 줄었다면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지만 올해부터 근로소득에서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대표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외에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시켰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그 기한은 12월 말에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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