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소송 4년7개월 만에 이혼…법원 "남편에게 13억원 지급"

남편 "결혼생활 상습 폭언·폭행, 자녀 학대" 이혼소송 제기
조현아 "남편 알콜중독 결혼 힘들어, 학대 근거 없어" 반소
法 "조현아, 남편에게 재산분할 13억3000만원"
"친권자·양육자 조현아…남편, 양육비 월120만원 지급"
  • 등록 2022-11-17 오후 2:16:50

    수정 2022-11-17 오후 9:41:2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가 소송 4년 7개월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소송 선고기일에서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재산분할로 박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다음달 18일부터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2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박씨가 자녀를 인도해달라며 낸 유아인도청구는 기각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결혼 8년차이던 2018년 4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12월 이른 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콜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로 맞섰다.

이혼 소송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2020년 4월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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