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기성용, 첫 재판 5분 만에 종료…"수사 결과 후 진행"

  • 등록 2022-03-30 오후 1:42:08

    수정 2022-03-30 오후 1:42:0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씨가 자신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축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가운데, 첫 재판이 진척 없이 끝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기씨가 초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채 약 5분 남짓 진행됐다.

기씨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엔 정신적 손해 등 특정할 자료를 제출했지만,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민사재판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고 기씨 쪽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축구 선수 기성용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성폭력 의혹 제기자 측과 대질 조사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A씨 등의 피고 측은 “(성폭력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법성도 없다. 수사 과정에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제출했다”면서 “목격자의 녹취록도 있지만 (형사 사건의)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쌍방이 입증할 주장이 많은 것 같으니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재판의 진행을 미루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A·B씨는 2000년 1~6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중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씨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C선수가 기씨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에 결백을 주장한 기씨는 지난해 3월 A·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해당 형사 사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지난해 12월 기씨와 두 사람 사이의 대질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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