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기씨가 초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채 약 5분 남짓 진행됐다.
기씨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엔 정신적 손해 등 특정할 자료를 제출했지만,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민사재판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고 기씨 쪽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쌍방이 입증할 주장이 많은 것 같으니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재판의 진행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결백을 주장한 기씨는 지난해 3월 A·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해당 형사 사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지난해 12월 기씨와 두 사람 사이의 대질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