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인생망친 '아동강간' 누명..'그림판 뽀샵'에 당했다

10년 전부터 알던 여성으로부터 '아동강간' 고소당한 남성
범행 인정하는 듯 보낸 쪽지가 유죄 증거로 인정됐는데
컴퓨터 그림판으로 위조한 조악한 증거로 밝혀져 누명벗어
억울하게 수사·재판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3천만원
  • 등록 2023-04-04 오후 2:10:29

    수정 2023-04-04 오후 2:10:2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씨는 2019년 미성년 여학생 강간미수·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10년도 전에 외국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B씨였다. B씨는 2009년 A씨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고 추행했다며 고소했다. 당시 B씨 나이는 열다섯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가 범행 직후에 B씨에게 보낸 쪽지가 유력한 증거였다. 쪽지에는 A씨가 범행을 행위를 인정하는 투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에서는 이 쪽지가 진실한지가 관건이었다. 1심은 증거를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B씨는 A씨 재판에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해 쪽지가 진짜라고 증언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 쪽지는 B씨가 조작한 것이었다. 자기 집에서 컴퓨터에 있는 ‘그림판’으로 조작했다. B씨는 A씨를 고소하면서 조작한 증거를 제출했는데, 수사기관은 이 초보적으로 조작한 증거를 믿고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A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제 B씨에게 처벌이 따를 차례였다. 증거를 조작하고 활용해서 A씨를 위험에 빠뜨리고, 이 과정에서 법정에 나와 선서를 하고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였다. 법원은 B씨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자칫 아동 성범죄자로 전락할 뻔한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약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쓴 변호사비용 1억200만원과 이 과정에서 겪은 정신 피해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증거를 위조해 부당하게 고소를 하고, 형사재판에 출석해 A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로써 유죄 판결을 받도록 시도했다”며 “A씨에 대한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위증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2년 가까이 걸렸다”며 “재판에서 피고의 위증 등 불리한 증거에 대항해 자신의 무고함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고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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