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다. 당시 이 남성은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를 망치로 내려치는 등 공기물을 파손하고,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인천의 한 골목에서 망치를 들고다니며 시민들에게 위협을 준 남성. (사진=인천경찰청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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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에 ‘망치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한 남성이 망치로 볼라드, 전신주 등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주말 오후 주택가의 한 골목에서 손에 망치를 든 남성이 서성였다.
30cm가 넘는 망치를 든 이 남성은 차량 진입 방지 시설을 느닷없이 내려치는 등 공포스러운 행위를 하며 거리를 배회했고, 행인들은 겁에 질린 듯 발걸음을 멈췄다.
또 이 남성은 도로 중앙에 큰 돌을 가져다 놓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뒤 이를 지켜보기도 했다. 한 승용차가 돌을 조심스럽게 피해서 지나가자 남자는 망치를 들어 올려 보였다. CCTV가 설치된 전신주를 내려치기도 했다.
근처를 순찰중이던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해 망치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남성은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 위협을 가했다.
| 최근 인천의 한 골목에서 망치를 들고다니며 시민들에게 위협을 준 남성. 영상=인천경찰청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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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의 한 골목에서 망치를 들고다니며 시민들에게 위협을 준 남성. (영상=인천경찰청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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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은 최후의 방법을 택했다. 몇몇 경찰관들이 남자 앞에서 경고하는 사이 다른 한 경찰이 뒤로 몰래 접근해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인천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늘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369조(특수손괴)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