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1시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4)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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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