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옷 다르고 안경 가능성도…“적극 신고 당부”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안양·양주 거쳐 서울서 활보
“숟가락 삼켜”…병원 입원 후 도망쳐
경찰 “복장·안경 등 바꿀 수 있어”
  • 등록 2023-11-06 오후 12:00:00

    수정 2023-11-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서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탈주한 김길수(36)가 사흘째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력 대응에 나선 경찰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구속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씨가 4일 오후 4시 44분경 서울의 한 지하철역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사진=법무부)
서울경찰청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주범 김길수를 잡기 위해서 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와 경기남부경찰청이 협력해서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김길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서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참고해 달라”면서 “복장도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밝은색 후드티이지만, 어두운색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경도 착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며 “강력범죄수사대와 지역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해 (잡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구치소 측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씨를 한림대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김씨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면서 교도관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풀어주는 과정에서 병원 직원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경기 의정부시로 도주했다. 교정당국은 현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경찰과 함께 추적 중인 상태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붙잡혔다.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7억 4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키 175cm에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추정된다.

한편, 김씨는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서 도주해 의정부로 이동한 뒤 다시 양주역 부근으로 이동했다. 이어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광진구 뚝섬유원지역을 거쳐 서초구 고속터미널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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