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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도 관계기관이 제시하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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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한 여교수는 지난 2019년 6월 교내 같은 센터에서 일하는 다른 남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영남대 김모 교수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는 같은 영남대학교 동료 교수로서 같은 센터에 근무하던 정모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자 교수로서 동료 교수에게 강간을 당해도, 영남대학교는 덮기에 급급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참다 참다 저는 동료교수를 강간한 정 교수를 강간죄로 고소하고, 영남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주 교수를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동료 여교수마저 강간한 교수면 학생들은 얼마나 위험할까 하여 영남대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고 학생들과의 분리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남대는 거창하게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뭔가 하는 척만 할 뿐이고, 동료 여교수를 강간한 남자 교수에 대해 학생들과의 분리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남대학교는 이렇게 강간을 덮으려고만 하지 마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이렇게 영남대가 권력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처사를 감시해 달라. 여자교수를 강간한 교수가 학생들을 만나는 게 맞는지 영남대에 물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1시 50분 기준 17만 8775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