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188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무효표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늘 열린다.
| 14일 (왼쪽부터) 민주당 권리당원 김진석씨와 정환희 법무법인 법조 변호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이재명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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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날 오후 3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지 2주 만에 열려 이날 법원의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민주당 권리당원 김진석씨와 정환희 변호사는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을 대표해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화한 당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들 소송인단의 주장대로라면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9.3%로 과반을 넘지 못한다. 즉, 이 전 대표와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씨는 “민주당 지도부와 선관위의 노골적인 편파성은 경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드러났다”며 “송영길 당 대표는 노골적으로 그전부터 경선 중도사퇴자가 얻은 표를 무효 처리하자는 주장을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정환희 법무법인 법조 변호사는 “결선투표제 근본 취지인 대표성과 사표방지 취지가 훼손됐다”며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활동해야 하는데 중립 의무를 저버리며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에 불복해 이의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달 13일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이 전 대표는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